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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9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그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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