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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2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2면 3행의 ‘빌리더라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빌리더라도’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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