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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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