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는 오후 4시경으로 노면 상태와 날씨 등을 볼 때 시야 확보에 아무런 제약이 없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변에 주유소와 가구점 등이 있고 편도 2차로에 불과한 도로여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이 아니어서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의 자세 또는 신장이 높든지 낮든지간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에 영향이 없는 점, 약 1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나 전방주시의무 태만을 인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발견한 후에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만연히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도로만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는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