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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중동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조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후에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고 지점 약 2-3미터 전방에서 목격하였고,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가 한 진술의 전체 취지,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부터 뛰어나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충격 전 전방주시의무 및 그에 따른 조향 또는 제동장치조작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평균적인 운전능력을 가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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