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22:10경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 가 운영하는 “D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업주인 C가 술에 취하였다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경찰서에 신고해라, 다 죽이 삔다. 다 엎어 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3번 방 칸막이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서 이음새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F이 업주 C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칸막이 파손 부분에 대해 다음날 보상해 주라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씨발 놈들아, 너거들은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업주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337』 피고인은 2014. 11. 6. 18:15경 경남 거제시 G빌딩 옆 주차장 입구에서, 사건 전날 야간 주차요금 문제로 위 빌딩 주차 관리인과 말다툼을 하고 가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것에 대해 건물 주인과 다투며 욕설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H(50세)이 “욕설하지 마라.”고 만류하며 자신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357』 피고인은 2014. 10. 4. 01:55경 거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32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K 요즘 욕 보제, 너 나 모르나"라며 아는 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