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2. 28. 경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와 M에 있는 삼성 SDS N 센터의 발전기 교체 및 옥외 발전기 연도 공사를 포함하는 위 센터 8 층과 9 층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8. 경 삼성 중공업은 삼성 테크윈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4 호기 발전기 설치 및 위 센터 지하 3 층에 설치되어 있던
1 호기 발전기 연도 증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하도급 공사계약( 공 사명은 O으로 표시함) 을 체결하였으며, 2012. 7. 30. 경 삼성 테크윈은 협력업체인 P( 주) 와 “Q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삼성 중공업 소속으로 삼성 SDS N 센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 호기 발전기와 연결된 기존 연도와 연결 연장할 연도의 설계 및 제작, 설치를 담당하였던
P의 현장 감독이었으며, 피고인 C는 연도를 제작하고 기존 연도를 연결할 때 용접 작업을 하였던
P의 공장장이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2. 8. 17. 경 1차로 1 호기 발전기의 기존 연도에서 2m 위 부분( 지상 3 층 바닥 관통 부분 )까지 연도 연장공사를 하고 건축 마감을 한 다음 2012. 10. 경 2차로 90 도로 꺾어서 소음기 부분 이후까지 연도 연장공사를 2012. 10. 6. 경 완료하였고, 삼성 중공업에서는 2012. 10. 경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P에서 위와 같이 연도 연장 공사한 부분에 빗물 등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시트( 콜타르 )를 부착하고 지상 3 층 부분을 합판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위 센터 3 층 옥상에서 이루어진 1 호기 발전기 시운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당시 발전기 실 옥상을 관통한 연도에 접한 바닥면에 묻어 있는 방수 시트( 콜타르) 가 녹아내리면서 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