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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05636
사용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19. 피고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021. 1. 19. 기일지 정신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20. 3. 2.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 1회 변론 기일을 2020. 9. 23. 11:10으로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모두 통 지하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다.

이 법원은 다시 제 2회 변론 기일을 2020. 11. 18. 15:00 로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모두 통 지하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1. 1. 19. 이 사건이 여전히 항소심에 계속 중임을 전제로 이 법원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 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 1 ㆍ 2회 변론 기일이 모두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고, 피고가 제 2회 변론 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0. 12. 18.( 민법 제 157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은 불출석한 변론 기일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기산된다 )까지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 날인 2020. 12. 19. 피고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이 2020. 12. 19. 피고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68 조, 제 67조 제 3 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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