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45655
공사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3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설골조공사를 기간 2014. 7. 1.부터 2014. 9. 15.까지, 공사금액 1억 3,4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원고가 직접 또는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기성고 120,908,950원에 비해 피고가 원고에게 5,6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신 C에 183만 원, 계단 송판시공비로 768만 원, 펌프카비용 280만 원, 크레인 비용 1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으로 500만 원을 정산하여 잔액 45,798,95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한편으로는 기성고 111,780,750원, 피고가 지급한 돈 6,643만 원, 잔액 45,350,750원이라고도 주장하거나 원고가 3층 바닥 골조 타설공사까지 완료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해당 공정에 대한 2차 중도금 4,02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 9. 16.까지 원고가 한 공사의 공정률이 53%에 불과한 반면, 피고가 지출한 돈이 9,255만 원 또는 109,975,000원이어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 5,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이면, 공사의 완공이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2015. 5. 15. 2차 변론기일에 감정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적 있고, 피고가 인정하는 기성고 비율인 공정률 53%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기만 하였을 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