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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6 2020나50679
용역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20,325,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4.부터 2020. 9. 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 내지 13행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광고대행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가칭)B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시 부산진구 C 일대 25,365.16㎡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추진위원회이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기반으로 같은 지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9. 9.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2020. 2. 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부터 제8쪽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그 외 물티슈 관련 채무불이행에 따른 단가 감액 주장 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광고물품 중 물티슈 내부 수량이 250매가 아닌 200매이므로 위 수량만큼의 대금 8,000,000원(= 발주단가 2,000원 × 20,000개 × 200매/250매 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상계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물티슈의 수량부족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 4,400,000원의 감액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포장ㆍ노무비 등 다양한 요소가 물티슈 제작비에 반영되므로 내부 수량만이 가격 책정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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