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사업부지 일부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약정·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아파트 신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피고인이 이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종전보다 1.5 내지 3배가량 높은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면서 그 위에 생활 또는 사업상의 기반을 쌓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 또는 사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초 그 양도의 의무 및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주저를 극복할 상당한 경제적 유인(유인)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사업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통상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매도하라는 사업자 등의 제안을 받고 그 매도의 조건을 협상한 결과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또한, 그 협상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어 대가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태라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 신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피고인이 이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종전보다 1.5 내지 3배가량 높은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9조 [2] 형법 제3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공2009상, 190)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49조 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등은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그 한 내용을 이루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등 참조).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그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종전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약정·수령한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 범죄의 성립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면서 그 위에 생활 또는 사업상의 기반을 쌓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 또는 사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초 그 양도의 의무 및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주저를 극복할 상당한 경제적 유인(유인)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사업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통상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매도하라는 사업자 등의 제안을 받고 그 매도의 조건을 협상한 결과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어 대가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태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2. 5. 1. 대구 달서구 도원동 (지번 1 생략) 대 77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2. 6. 5.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 건물을 증축하여 그곳에서 “ (상호 생략)순두부”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 1은 2002. 11. 10.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525㎡를 매수하여 2002. 12. 3.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2002. 5. 6.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18㎡를 매수하여 2002. 5. 28.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 2는 2005. 4. 8. 주식회사 대원피엠씨(이하 “대원피엠씨”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2,81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피고인 1은 2005. 4. 28. 대원피엠씨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5. 6. 15. 대원피엠씨와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원피엠씨와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인근 부동산의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벌인 사실, 그 결과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35억 원에,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21억 8,404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각 매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는 반드시 피고인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야만 했고 이를 매수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요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차액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대원피엠씨와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피해자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새로 협상을 하여 종전의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약정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