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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1999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등 지상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3. 10. 14.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2. 3. 19.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축구조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는 2005.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장차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고에게 상가를 제외한 기존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잔재를 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15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구조물 철거 및 잔재처리 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서를 본 계약서로 대체하고 시공사인 F과 정식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관리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와 주식회사 G은 2005. 6. 7.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인허가, 상품기획, 시공사 선정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원고가 자금, 회계 등 전반적인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와 G이 피고에게 매월 조합운영비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사업 완료시 원고와 주식회사 G과 피고가 개발이익금을 50 :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용역 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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