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R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 주 )S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2,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내역, 급여 대장, 각 지불이 행각서 사본, 급여 계산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 체불금품 확정), 증거자료 제출( 지불이 행각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R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 주 )S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3을 제외한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429,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9.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