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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41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8.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180,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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