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가합200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피고 E는 각자 원고 A에게 7,552,712원, 원고 B에게 71,896,26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각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원고 B의 부(父)이고, 피고 D, 피고 E는 피고 C의 부모이다.

피고 경상북도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F중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1) 원고 B은 F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2011. 3. 18. 10:35경 휴식시간에 수업을 위하여 2학년 2반 교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같은 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피고 C을 마주치게 되었다. 원고 B이 피고 C의 예전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 C의 부모가 예전에 F초등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을 언급하며 “꼬치, 꼬치”라는 말을 하였다. 잠시 후 피고 C이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원고 B의 오른쪽 눈을 1회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공막 열상, 안검 열상, 외상성 우측 백내장, 초자체 출혈, 망막하 출혈, 맥락막 출혈, 거대 찢김이 있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피고 C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를 비행사실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2011푸1490). [인정근거]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 2, 10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피고 경상북도, 피고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