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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161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3. 4. 23.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2013. 5. 20.경 대전지방검찰청 73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주사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5. 20. 14:07경 대전지방검찰청 73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주사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4. 23.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네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위 동서로네거리 차도의 1차선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직진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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