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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2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원고가 의류를 납품하고 소외 법인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의 판매대행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 의류대금이 2017. 1. 10.현재 34,813,500원이다.

다. 소외 법인은 2015. 3. 9. 납입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라.

소외 법인에게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이 없고, 피고가 소외 법인이 원고와의 거래와 같은 거래에서 취득하는 돈을 챙기고, 소외 법인이 그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만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법인의 채무가 누적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마. 원고와의 거래에서 소외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도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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