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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73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삼도홀딩스 작성의 갑 제3호의 1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영이 삼도홀딩스의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도홀딩스가 원고로부터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삼도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가 E 조성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필요하자 삼도홀딩스를 설립한 것으로 삼도홀딩스는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고 설립 직후 자본금 전액이 인출되어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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