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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20고단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성명불상자에게 초저유황 경유 10,000리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9,293,18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1,230,800리터 1,178,302,688원 상당의 경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유 30,000리터를 7,306,518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3,001,800리터의 선박용 고유황 경유 또는 중유 1,047,229,439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범죄일람표, 절차 관련 불복 자료, 세금계산서 명세, 송달 문제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결정 관련, 각 전자세금계산서, 선박용 연료유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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