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3. 10. 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0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산 현로 130 탄 현 빌 C 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C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무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1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중로 29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E( 남, 26세) 이 이를 발견하고 " 야 내려 "라고 소리치며 열려 진 운전석 창문을 잡고 매달리자, 가속을 할 경우 피해 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 자를 운전석 문짝에 매단 채 60km /h 의 속도로 인근 현대 홈 타운 2차 아파트까지 약 1km를 진행하다가 무쏘 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산 현로 130 탄 현 빌 C 동 앞 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31에 있는 현대하나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