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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7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 현 2 지구 먹자 골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 현로 97-11에 있는 탄 현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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