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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시 팔달구 B은 2014. 4. 경부터 수원시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 회사는 수원시에서 책정한 1년 단위 예산 범위 안에서 수원시에 매 분기 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수원시로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지급 받는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9. 3. 경까지 위 B에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프로그램 기획, 인사 관리 등 위 B의 운영 및 예산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인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원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B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B에서 실시하는 방학 캠프에 필요한 아르바이트 생의 수를 미리 확보한 허위의 아르바이트 생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고용인원 수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이를 B 운영 및 개인 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위 B에서 ‘2016. 7. 25.부터 같은 달 29. 경 사이 2016년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9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이므로 19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채용 계약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시 체육 청소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캠프를 운영함에 있어 6명의 아르바이트 생만을 고용하고, 13명의 아르바이트생은 고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지급 받아 이를 위 B의 운영비 및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수원시로부터 2016. 6. 29. 경 아르바이트생 급여 명목으로 9,22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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