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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구합2234
보조금집행잔액반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1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방문요양기관, 파랑새지역아동센터, 파랑새어린이집, 파랑새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고,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원고 등 사회복지법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및 예산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보조금 집행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집행하고 용도 외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과 더불어 부산광역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수립한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첨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2016년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상 소요경비 항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라.

부산광역시는 2016. 1.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집행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2016년 1월분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피고에게 통지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첨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정된 용도 외에 보조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매월 1회 원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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