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04 2014가단5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86,937,834원 및 그 중 34,472,014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86,937,834원 및 그 중 34,472,014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