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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9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313,648,200원,

나. 피고는 254,980,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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