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9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313,648,200원,
나. 피고는 254,980,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313,648,200원,
나. 피고는 254,980,2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