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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9984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2,641,600원, 원고 C에게 8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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