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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3:0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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