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C이 사정받은 임야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2. 31. D, E,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위 C을 단독으로 상속한 G의 아들로서 G의 다른 자녀들인 D, H, I, J과 함께 G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2016. 3. 21.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중 사정명의인 K의 손자인 D의 상속분에 상응한 지분인 399/42 지분에 한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면, 위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인 399/35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