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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516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년경 같은 곳에 주소를 가진 ‘D’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ㆍ병합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증조부는 ‘B’인바, 그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인 B과 동일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ㆍ병합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상속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명의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참조). 한편,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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