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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6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갑 4호증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C와 수 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C의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C의 건강이 심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피고의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우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로 피고가 C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막연한 추정 또는 금원을 사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본소제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ㆍ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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