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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울산 중구 B,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제 28 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소집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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