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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1.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301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 서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소집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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