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시흥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1.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 송달 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