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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0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3 급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4.에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12. 26. 육군 제 30 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 내역, 통지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그리고 헌법 제 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한 편 헌법 제 39조 제 1 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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