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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5013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E 차량에 관하여,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G 차량에 관하여, H와 사이에 그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J와 사이에 그 소유의 K 차량에 관하여, L과 사이에 그 소유의 M 차량에 관하여, N(이하, 위 차량소유자들을 ‘A 등 차량소유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O 차량에 관하여 각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의왕시 P 아파트 8개동 330호 기타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을 건설ㆍ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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