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2:5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에서, 2016. 6. 하순경부터 사귀던 관계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처인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전화하여 위 호프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과 헤어 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 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따귀를 때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2003. 이전 전력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