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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12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6: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1101호 피해자 D( 여, 4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인 E에게 피고인과 헤어 지라고 부추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길이 31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내가 우습게 보이냐

” 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부엌칼을 갖다 대며 “ 칼 맞아 봤냐,

잠깐이면 된다, 고통은 잠깐이다, 짐 싸는 것을 말려야지

왜 도와줬냐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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