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서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D(22세, 여)가 피고인 A의 남편 E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그녀가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F 4층 “G”에 찾아가 그녀를 데리고 E의 부모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아파트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A와 C는 2013. 12. 11. 13:35경 안산시 상록구 F 4층 “G”내 안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C가 찾아온 것을 알고 손님을 안내하는 방의 장롱 안에 숨어 있자 피고인 A와 C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2-3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같은 날 13:48경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A의 시댁인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아파트 311동 10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E의 뒤에 숨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시댁에 끌고 가 시부모들에게 E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기 위하여 2013. 12. 11. 13:48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J 크루즈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