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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80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10 경 피해자 R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S 소재 ‘T’ 미용실에 찾아 가 피해자 R이 부재 중임에도 매니 져 U과 헤어 디자이너 V,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H에 대하여 “H 과 내 아버지 (I )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맞다.

몇 번이고 헤어 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H이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 갔는지 아느냐,

H은 꽃뱀이다 ”라고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고, 이어서 피해자 R에 대하여 “ 그리고 R은 거짓말쟁이다.

H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아버지 (I) 때문이라고 하는데 (H 이)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은 아니다 ”라고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R, U, V의 각 법정 진술

1. H,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용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H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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