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제2쪽 2행부터 제8쪽 6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의 경위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군인사법 등 관계 규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대의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