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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0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 왕의 남자’ 가게 앞 길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00:05 경 1 항 기재 D 충전 소 앞 길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순찰 근무 중인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동생 H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00:10 경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H ”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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