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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20. 19:15 경 군포시 산 본 로 369번 길 16 ( 산본동 )에 있는 주공 주몽아파트 10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 금 정동 )에 있는 스마트 호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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