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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2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여수시 생활 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든 후 통장사 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2. 29. 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서 시장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별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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