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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5고단2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양시 B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하나은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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