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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52164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E에 대한 집행 권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A은 E을 상대로 “ 원고 A은 E에게 2002. 8. 11. 25,000,000원, 2003. 7. 29. 105,000,000원, 2003. 10. 9. 20,000,000원을 각 월 2% 의 이율로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 여하였고, E은 수차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E은 원고 A에게 위 원금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 다음 날인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 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1829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9. “E 은 원고 A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2) 원고 A은 2018. 8. 23.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고, 686,621,41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E의 제 3 채무자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에 대한 급여, 퇴직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112803, 이하 ‘ 이 사건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F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의 E에 대한 집행 권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B은 E을 상대로, “ 원고 B은 E에게 2003. 7. 28. 1억 원을 대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 받고, 일부 이자를 받는 등으로 금전소비 대차 거래를 하였고, E은 2007. 12. 20. 원리금 정산 후 234,000,000원을 월 2% 의 이자로,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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