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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9. 10:4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뒤편의 배드민턴 장에서, ‘F 단체’ 회원인 피해자 G( 여, 51세), 피해자 H( 여, 46세), 피해자 I( 여, 35세), 피해자 J( 여, 56세) 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가 발로 강아지를 밀어낸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린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가 피고인 B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되자 발로 피해자 J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83 쪽, 93 쪽),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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