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과 2006. 6. 경 결혼하여 2013. 1. 경 이혼한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약 2년 전부터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C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상주시 D 맨션 102동 6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서 피해 자의 상주 원예 농협 예탁금 통장을 꺼내
어 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B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