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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5980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1,021,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C co. ltd.(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는데, 2003. 9. 22. 베트남 현지법인의 신한은행 베트남지점 계좌에 원고의 아버지인 D의 명의로 미화 40만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가 입금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16.부터 2008. 12.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4. 원고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892,92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 2. 5.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일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자인 D에게 증여세 331,021,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D은 2011. 3. 9.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1. 9. 30. 주무관청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반포세무서장은 위 증여가액 892,920,000원이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8. 원고에게 상속세 130,587,98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2003. 9. 22.에 베트남 현지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는 D이 아닌 원고의 자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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