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 - 사업시행계획 고시: 2012. 10. 4. 울산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기재 지장물조서 상의 지장물(이 중 원고 소유 낚시터에 있는 잉붕어, 붕어 등의 물고기들을 ‘이 사건 물고기’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2. 16. - 감정평가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인의 수용재결감정인들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 26,710,000원[이 중 수용재결감정인들이 이 사건 물고기 이전비를 수족관, 냉장고, 평상, 서치라이트, 개인 천막, 가재도구 및 비품이전비, 펌프, 물수차, 보트(이하 ‘일괄 평가 대상 물건’이라 한다
)와 일괄 평가하여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은 9,900,000원이고,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물고기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은 5,300,000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물고기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영업손실 보상 청구는 원고가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감정인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물고기 이전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 평가 대상 물건과 함께 일괄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