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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2019누36997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지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사건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12.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aa구 주택의 …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aa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aa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의 급여도 위 bb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bb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 대신 납부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사도우미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 어머니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비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8행의 "인정할 자료는 없고"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 3,024,000원등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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